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신분증 없이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.
최근 도입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자격확인, 본인확인 용 QR & 바코드를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국민건강보험공단 - 신분 확인 절차 도입배경 및 시행 이유
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는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신분 확인 절차는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이제 병원에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.
2. 본인 확인 방법 - 본인확인 수단
- 신분증 :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 새로 바뀐 여권인 파란 여권은 사용 불가) 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수증 등.(행정기관,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,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)
- 전자서명인증서 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금융인증서(금융결제원), 디지털 원패스(행정안정부), 간편 인증(PASS, 네이버인증서, 카카오 인증서, 삼성페이, NH인증서 등) 등
- 본인확인 서비스 :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(NH농협타드 등), 은행(KB국민은행) 등
- 전자신분증 :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(PASS) 등
※ 신분증 사본(캡처, 사진 등),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.
※ 신 여권(파란 여권)은 잦은 여권 분실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거하여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함.
※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없이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.
3. 본인확인 예외 사유
가. 미성년자 :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나. 재진 :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
다. 처방약 조제 :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라. 진료 의뢰, 회송 :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
마. 응급환자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바. 기타 : 거동이 현저히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(중증장애인, 장기요양자, 임산부)
4.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
아래 절차를 통해 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구글 플레이스토어 OR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'모바일건강보험증' 검색 후 '설치'를 눌러 주세요!
설치 완료 후 '열기'를 눌러 주세요! - 개인 사용자의 경우 '개인입니까?' 선택합니다.
- 국적에 맞는 언어(한국어) 선택
-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화면에서 '다음'을 선택
-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에서 '다음'을 선택
- 건강보험 자격ㆍ본인확인 QR 화면에서 '확인'을 누릅니다.
- 기능 접근 권한 안내 화면에서 내용 확인하고 '확인'을 누릅니다.
- 서비스 이용 정보 수집 약관 화면에서 '약관 전체동의' 체크한 후 '확인'을 누릅니다.
-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'허용' 선택합니다.
-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'허용'을 선택합니다.
-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에서 '본인확인 하기'버튼을 누릅니다.
- 본인확인 인증 안내에서 '다음'을 눌러서 '휴대폰 본인확인'을 진행합니다.
휴대폰 인증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 가능 (휴대폰 인증은 문자 인증과 PASS 앱 인증으로 가능) - '본인인증을 완료했습니다' 화면에서 '확인'을 누르시고
- 비밀번호 설정 화면에서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.
(생체인증으로 로그인화면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세요.) - 로그인을 하시면,
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자격확인, 본인확인 용 QR & 바코드를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.
5. 제도 위반 시 처벌
가. 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 :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,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.(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)
나. 본인확인 미이행 :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6. 문의처
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(1577-1000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건강보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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